[형사]불이익변경금지원칙 과 적용사례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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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7-20 16:10본문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무엇이지 알아보고 ,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 사례로 은수미성남시장 사건에 대해 조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조문 및 용어 설명을 드리자면,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항소: 1심에서 내려진 판결에 불복해 재심사를 하도록 2심법원에 청구하는 것 상고: 2심에서 내려진 판결에 불복해 재심사를 하도록 3심법원(대법원)에 청구하는 것. 상소: 하급법원에서 내린 재판결과를 용인할 수 없을 때 상급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일체의 행위. 이러한 상소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잘못된 결정으로 인헤 소송당사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인권을 보장하고 법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항고란 '판결'보다 약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를 의미합니다. |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즉 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항소나 상고를 한 경우에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는 1심 판결보다 불리하게 재판을 하거나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인정되는 이유는 과거 상소를 진행할 때 상급심 판사가 기존 판결에 따르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더 중한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러한 사례도 많았기 때문에 상소제도 자체에 대한 실효성이 제기됨과 동시에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를 낳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최소한 밑져야 본전이라는 격으로 안심하고 상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데, ①‘징역 1년에 집행 유예 3년’의 1심 판결을 항소심이 ‘징역 10월’의 실형으로 변경한 경우, ②‘징역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항소심이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으로 변경한 경우, ③1심의 선고 유예의 판결을 항소심이 벌금형으로 변경한 경우 등은 모두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다만 죄명이나 적용 법조항만 변경하는 경우는 허용되는데요, 예컨데 폭행치사죄 징역 3년이었던 것이 살인죄 징역 3년으로 인정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이 원칙에 위반된 항소심의 판결은 법령 위반으로서 상고 이유에 해당합니다.
● 원칙적용의 제한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서만 이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상소하거나 검사 및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검사가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거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한 상황이라면 상급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내려도 피고인은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불이익한 판결만이 금지되므로 유리한 판결(예컨대 무죄, 면소, 공소 기각의 판결 또는 1심 판결의 형기를 단축시키는 판결)을 하는 것이나, 상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것은 이 원칙과는 무관합니다.
● 약식명령의 예외 - 형종상향의 금지
형사소송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시말해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는 등의 형종변경은 불허하지만, 벌금100만원의 형을 벌금300만원의 형으로 조정하는 등 같은 형의 범위내에서는 형량증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딱지를 받은 분들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가 빈번해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정식재판청구 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식명령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서면 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재산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 형사재판제도 |
이제 은수미성남시장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통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형부당 이유 기재 없는데 1심보다 벌금형 상향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
대법원, 은수미 성남시장에 벌금 300만원 선고 원심 파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은 시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판단하면서도 검찰이 항소장에 양형 부당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1심보다 벌금형 액수를 높인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0여차례에 걸쳐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①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인 '차량' 자체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제45조 1항 위반)와 ②법인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제45조 2항 5호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은 시장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은 시장이 법인 자금으로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1심은 "은 시장이 음성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 수수를 용인했고, 민주정치에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책무를 저버렸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장에 ①1심이 은 시장의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됐고 ②무죄로 판단된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자체는 유죄로, 기업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은 1심 형량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검사가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전제로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부적법한 경우, 항소심이 1심보다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규칙제155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이어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 양형부당의 사유는 직권조사사유나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경우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유죄 부분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검사는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검사는 양형과 관련해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는데, 이는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