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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분야 주요 서비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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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6-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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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관련 자문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남녀고등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또한 사업주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제28),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1).

 

이처럼 여러 법률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다양한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게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선정 및 서면합의서 관련 자문

 

근로기준법은 3월 이내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등 일정한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필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근로자대표를 선정함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거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지위를 겸하는 사람은 근로자대표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최근 1년 미만 신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변경되었고 관공서 공휴일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법정휴일화 되므로, 중소 사업체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서를 통해 휴일관리를 적절히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또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따라 개별 사업장에 적합한 유연근무시간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법 위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다양한 제도의 시행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문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 정당한 이유 없이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최소 각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하며,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참여법은 노사협의회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임된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들의 고충을 청취·처리하고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노사협의회규정 제정,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 및 임명, 노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금·퇴직금 체불 분쟁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재직 중 임금체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그 지급을 지체한 경우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43),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금품(임금, 퇴직금 등)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에도 법 위반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

 

특히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평균임금 산정 등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의 금액에 대해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기일을 미루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할 수 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주의 법 위반에 대해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통해 손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부 진정 절차는 개별 노동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체불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한 후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회사 대표자는 진정사건의 결과에 따라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하고 검찰 송치 이후 형사처벌(체불하는 근로자 1명당 1개의 죄가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진정사건 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적절한 자문과 의견서 작성, 진정 당사자와의 협상 자문, 검찰 송치 이후의 변호 등을 통해 임금체불과 관련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해고 등에 관한 분쟁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전직, 전근, 감봉, 정직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되며, 결국 근로자와 사이에 법적 분쟁(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적법한 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의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하며, 징계수위 역시 적절한 양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킴은 물론 해고시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사전 법적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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