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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청구권포기각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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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7-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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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수많은 사유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 이외에도 두 사람이 함께 이룩한 공동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각자의 사정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결혼생활 중 취득한 공동 재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 이혼소송재산분할 과정으로 가게되면 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청구권)포기각서를 두고 법적 효력에 대한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혼 전 미리 작성한 포기각서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례1 - 재혼이혼

재혼하는 부부의 경우로, 한번 이혼의 아픔을 겪었고, 이미 각자 자기 명의의 상당한 재산이 있는 상태이었기 때문에 초혼보다는 신중하게 그리고 경험성 또 이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상호 합의하에 미리 재산분할청구포기각서를 작성하고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고 배우자 일방이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나눠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당연히 다른 일방 배우자는 이미 재산분할청구권포기각서를 작성하였기에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사례2 - 유책배우자의 포기각서

한때 외도를 한 남편이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10여년 기간이 지났으나 계속 남편을 의심하는 의부증 아내와의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 하는데 아내는 과거에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를 근거로 이혼하려면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남편은 과거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는 이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정상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위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판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효과로서 비로서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즉,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효력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혼을 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이혼을 하기로 한 때에 비로서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혼을 협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판단하기 전에는 재산분할의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미리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것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사례1, 사례2의 경우 일방적으로 재산분할을 해 줄 필요도 없고, 모든 재산을 포기할 필요도 없으며, 이혼하는 시점에서의 정상적인 재산분할, 즉 각 자의 책임재산을 규정하고 그 외 공동재산의 증식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해 재산분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직전에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사례3 - 협의이혼시 작성한 포기각서(이혼직전 작성)

아내 A씨와 남편 B씨가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는 위자료를 포기하고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한달 후 협의이혼을 하게됩니다.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고 나서 두 사람의 공동 재산은 모두 B씨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B씨를 상대로 A씨 자신과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C군을 B씨가 상습적으로 폭행했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되었고 이혼과정에서 위협을 당해서 강제로 포기각서를 쓰게 되었다며 재판상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를 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1,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다르게 나오면서, 포기각서의 효력이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심에서는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각서 내용 또한 재산분할 관련 협의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즉 재산분할포기각서의 효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각서의 내용에 구체적인 분할방법, 기여도를 논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이혼 한 달 전으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재산에 대한 분할 포기는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에 해당한다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A)패소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즉, 사전 재산분할포기각서의 효력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재산분할에 있어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어느 시기에, 어떤 구체적인 이유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위 사례의 재판부도 만약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 양방이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과 검토를 거쳐 진행했다면 각서는 효력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법에 기재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판결이 난 직후부터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 신청이 되면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은 부부가 형성한 공동재산의 규모, 혼인기간, 각자의 경제 사정,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침착하여 분할금액과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이혼 청구가 불가능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가질 수 있으나 재산분할에 유책사유를 고려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별거를 하게 된 이후로부터 형성된 재산이 어떠하냐도 판단의 기준에 포함될 때도 있습니다.

끝으로,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는 이혼 시작 날(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2년 이후에 알게 된 추가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가 불가능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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