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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피해, 형사조정제도로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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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7-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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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때 피해자는 당연히 사기죄로 가해자(피의자)를 형사고소하여

형사처벌을 구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형사고소로 경찰의 수사를 거쳐 가해자가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빠르고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 사기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고 본인이 저지른 죄값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거라는 불안과 자책감으로 검사의 기소 전에 조정을 통한 피해복구 합의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형사조정제도란?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사건과 의료·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즉, 형사사건을 조정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사건처리 또는 판결에 반영하는 일체의 절차를 뜻합니다


형사조정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검사측에서 피해회복과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 시기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기소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화해는 분쟁의 당사자가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가 직접 분쟁해결에 나서지 않고 제3자에게 맡기는 중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조정안에 대해 분쟁 당사자들이 승낙하면 화해가 이루어지나 그 조정안 자체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므로 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며,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고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안될 때에는 검사는 다시 사건을 통상의 절차대로 조사한 후 사건에 대한 기소 등 처분을 하게 됩니다.


형사조정이 이루어 지면 피의자(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데,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후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으며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불기소처분 등을 받는다면 피의자는 범죄전과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고, 피해자는 형사고소로 피의자를 처벌할 수는 있지만 추가로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필요없이 시간과 비용을 훨씬 절약하면서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고 사건을 종료할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좋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당했지만 억울한 피의자가 있을 수 있는 바, 합의라는 것 자체가 피의자로서는 죄를 인정하고 소정의 합의비용을 지급할테니 용서를 해 달라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므로 무작정 합의를 하게 되면 본인의 억울함을 밝할 기회가 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처분까지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형사조정제도는 당사자들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여 화해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범죄피해를 입었다고 모두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원대상 사건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형사조정 제도의 대상은 주로 개인 간의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즉,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사건, 개인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침범, 지적재산권 침해 등 고소사건, 그리고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및 이에 준하는 일반 형사사건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정회부할 수 없습니다.

①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②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③고소장 및 증거 관계 등에 의하여 각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따라서 위 사건에 해당하거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일 경우 검사가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 처벌을 하기 보다는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여 조율이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정상참작을 사유로 불기소처분이나 감경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피해로 힘든 상황에 있는 피해자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별도의 송사를 진행해야 한다면 상당한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형사조정제도는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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