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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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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7-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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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인파산건으로 내방하신 의뢰인으로 부터 "주위에서 예납급, 변호사 비용 등 돈도 들고 절차도 까다로운 법인파산보다 그냥 폐업만 하고 버티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고들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는 올바른 대처방안 인지 문의를 받았습니다.

실제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대표는 위와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폐업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폐업, 법인해산과 청산 그리고 법인파산를 상호 비교하여 이미 포스팅한 바 있으므로 오늘은 법인파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인파산의 장점


①채무소멸

법인파산은 채무를 전액 변제하지 않고, 채권자의 의사를 기다리지도 않고 파산절차를 걸쳐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법인에 대한 세금까지 사실상 소멸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세금 등은 비면책 채권입니다.

②체당금지급

파산선고결정이 있게되면 체당금신청을 통해 3개월분의 임금, 3년분의 퇴직금 지급됩니다.

③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상 책임면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및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고 임금은 통상 돈으로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결정으로 기존의 대표자 등은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에게 권한이 이양 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법인파산선고결정을 조속히 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④부정수표단속법상 책임면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5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을 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⑤개인책임 감경

배당절차에서 세금, 임금 등 법에서 정한 채권에 대해 우선변제 또는 수시변제가 가능하고, 배당절차에서의 순위도 우선하기 때문에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나 2차 납부의무, 연대보증의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과 개인은 엄격히 구분되기 때문에 개인의 채무는 별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요건에 따라 별개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⑥이해관계인 피해 최소화

외감대상기업이나 상장기업이 아닌 대부분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의 경영이나 재정상황 등이 투자자, 주주 그리고 채권자들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면 최소 3년간의 재무상황, 손익상황이 열람되어 파산경위 등에 대해 이해관계인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고 배당으로 일부라도 지급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해와 설득을 거치면 채권자 등이 대표이사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 등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⑦법인자산매각 참여(재매입 등)

파산관재인이 자산을 매각하는데 임의매각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대표이사나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자산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법인의 자산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이 대표이사에서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므로 대표이사 내지 이해관계인은 파산관재인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고 특히 자산매각(부동산, 동산, 특허, 상표 등)과 관련하여 재기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매각절차에 적극 참여해 재매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⑧독촉으로부터 해방

채권별 소멸시효에 따라 3년, 5년 또는 10년간 채권행사를 계속하여 당할 수 있고 급기야

소송까지 제기되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 등은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판결문 등)을 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대표이사 등은 소송에 휘말릴

수 밖에 없으며 대표이사 등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채무독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자들은 법인에 대한 채권과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을 구별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변제를 독촉하거나 강요하는 일이 많아 대표이사 등이 실생활을 하는데 괴로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즉, 채권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한 채권자들은 언제라도 변제를 독촉하게 됩니다.

법인파산을 통해 법인소멸과 더불어 채무도 소멸되므로 이러한 독촉과 고통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폐업의 속성에 대해 다시 알려드립니다.

◎ 폐업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폐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폐업을 하는 경우 지체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려면, 법원이 아닌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텍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모든 세무처리는 신고일이 아닌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진행하는데요, 폐업일자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법인 폐업을 하면 먼저 직원들의 4대 보험상실신고 및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직이라는 식으로 받아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후 2주 뒤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유념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 폐업만으로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즉, 채권·채무관계도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폐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했다고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 법인해산 및 청산절차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청산절차라고 하면 대부분 기업파산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업 규모가 크고, 채무자가 다수이며 채무지급불능 상태라면 법인파산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해산, 청산절차는 민법, 상법 그리고 법인설립근거가 되는 개별법률의 적용을 받아 법인 스스로 법인을 청산하는 절차라 할 수 있고,'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원의 관리하에 진행되는 법인파산절차와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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