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갈죄(恐喝罪) 성립요건과 처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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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7-30 17:06본문
사기, 협박 그리고 강요에 의한 범죄는 자주 들어 보았을텐데요, 공갈죄는 좀 낮설게 느끼시는
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공갈을 그냥거짓말이라는 용어로 이해하고 계신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위협을 가하면서 재물 교부를 요구한다면 이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고 10년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상당히 중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저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장난 삼아 쓸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판례들을 보면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사례들을 들여다보면서 구체적인 성립요건과 형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상 공갈죄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보시다 시피 형법상 공갈죄(恐喝罪)는 단순히 거짓말을 한 죄가 아니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죄로, 이때 공갈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행하여지는 협박을 말합니다. 또 협박의 내용인 해악(害惡)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고된 사실의 진위 여부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으며, 해악의 통고는 명시적임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자기의 성품·경력·지위 등을 빙자하여 부당한 청구를 한 때에도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 핵심은 공갈행위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재물의 교부 및 재산적 처분이 있어야 공갈죄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게 되며, 이러한 인과관계를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갈죄 vs 강도죄
사람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도죄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공갈은 강도죄의 수단으로 행해지는 협박에 비하여 정도상의 차이가 있는데, 즉 공갈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 공여하게 하는 점에서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하는 강도죄와 성질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갈죄 vs 협박죄
공갈죄의 협박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것은 협박죄와 동일하나, 그 해악이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므로, 협박죄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재산혐의 범죄비교
재산 혐의에는 다른 쪽의 신체나 재물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가하는절도죄, 강도죄, 횡령죄와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조치에 의해 재물을 취득하는 사기죄, 공갈죄등이 있습니다. 사기죄나 공갈죄의 경우 요구되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반드시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정도까지일 필요는 없으며, 다른 쪽이 조치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가중처벌
이러한 행위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통해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 발생되었다면,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받게되고 더불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도 적용받게 됩니다.
제350조의2(특수공갈)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상습적으로 본 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되며, 친족상도례의 특칙이 적용되는 죄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사이에서 발생된 경우에는 형이 면제되게 됩니다.
제351조(상습범)상습으로제347조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공갈죄 성립의 수단으로 볼 수 있는 폭행과 협박은 어렵지 않게 두려울 정도면 충분하며, 특히 권리를 가진 권리자(채권자 등)가 권리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이행을 요구하는 권리는 정당한 것이지만, 권리를 실천하고 요청하는 단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했다면 공갈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권리자가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을 외포(공포·두려움)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
①피고인이 교통사고로 1개월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기화로 사고차량의 운전사가 바뀐 것을 알고서 그 운전사의 사용자에게 과다한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이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상대방을 외포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②피해자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한 피고인이라도 그 계약을 취소함이 없이 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둔 채 피해자의 전매차익을 받아낼 셈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돈을 받았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으므로 공갈죄를 구성한다.
③방송기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경영하고 있는 건설회사가 신축한 아파트의 진입도로 미비 등 공사하자에 관하여 계속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④폭력배와 잘 알고 있다는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한 위세를 보임으로써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마치며]
별 생각없이 폭언 등과 함께 무리한 요구나 요청을 했을 뿐인데 공갈죄로 형사고발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폭행과 협박에 상당하는 물리력과 유형력의 행사, 권리 고지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가 적합한지는 본인 혼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법적효력이 있는 증거이고 진술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위가 발생된 수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겠지만 규정된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고 특히 공갈죄의 경우 1,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다른 사례가 상당히 많을 정도로 어려운 사건이기에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고 법적으로 도움을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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