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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보석]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안내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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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8-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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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수),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시행

1954년제정 「형사소송법」에 보석 도입 이후 67년 만의 새로운 보석 방식

손목형 전자장치 부착으로 위치정보 실시간 확인, ‘재택구금’ 등 지정조건 엄격 관리


IT기술을 기반으로 67년 만의 새로운 보석(保釋) 방식 도입

❍ 2020. 8. 5.(수)부터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제도를 시행합니다.

※ 근거 : 「전자장치부착법」제31조의2(개정 2020.2.4.)

❍ 보석제도는 1954년 제정된「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운용해 왔으나 석방된 피고인의 도주 우려와 그에 따른 출석 담보 곤란 등의 사유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3.9%*만이 보석 허가를 받는 등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2016 ~ 2018년)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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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보석제도를 운영 중인 영미권의 보석 허가율 : 미국 47%(2018), 영국 41%(2018), EU 평균 30.2%(2018)


 

- 그러나 불구속 재판 원칙의 실현, 미결구금인원* 감소를 통한 과밀수용의 완화, 특히 석방된 피고인의 위치를 24시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한 IT 기술과 2008년 이후 12년간 누적된 전자감독 집행 경험은 전자보석제도 도입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 2020. 7. 30. 현재 전국 교정기관의 미결구금인원 비율 : 35.4%

❍ 따라서 피고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한 전자보석은 ’54년「형소법」제정 이후 67년 만의 새로운 보석 운용방식으로,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 즉 기존의 보석과 비교하여 전자보석은 법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도주방지를 통한 출석 담보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자기방어기회의 실질화, 교정기관의 과밀수용 완화를 통한 국가예산 절감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손목시계형’ 전자장치 보급

❍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피고인인 전자보석대상자에게4대 사범(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유괴)이 부착하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인권침해 여지가 높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이에 따라 전자보석대상자는 기존 전자발찌와는 다른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하게 됩니다.

- 손목시계형 장치는 기존의 전자발찌가 주는 부정적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24시간 실시간 위치 파악‧훼손 또는 손목에서 분리하였을 때의 경보 등 물리적 기능은 기존 전자발찌와 동일합니다.

- 그러나 LCD 화면에 애플리케이션 및 디지털시계 표출, 보호관찰관과의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등 기능은 시중의 스마트워치와 유사하게 제작하여 이를 부착하는 전자보석대상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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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구속과 동일한 효과 담보를 위한 보석조건의 엄격 확인

❍ 전자보석은 법원 직권,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게 됩니다.

※ 전자보석 절차 : 보석청구 →보석결정전조사(필요 시, 보호관찰관) → 보석허가 → 집행(보호관찰관) → 결과 통보

❍ 법원은 전자보석 결정 시 전자보석대상자의 도주 우려 차단, 피해자 접근 방지 등을 위해 재택구금, 외출제한, 주거제한, 피해자접근금지등 전자보석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조건을 부과하며 보호관찰관은 이를 24시간 365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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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재택구금은 병원진료 등 특별한 사유로 허가 받은 경우 외에는 거주지 밖으로의 외출이 불가한 경우로,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담보하게 됩니다.

❍ 아울러 보호관찰관은 실시간 위치정보 등을 기반으로 대상자의 준수사항*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위반사항 발생 시 즉시 확인하여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전자보석을 취소하여 재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 전자장치 훼손, 충전 불이행 등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도 포함

▢ 33명 시범실시, 단 한 명의 위반 사례 없어

❍ 다만, 전자보석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법무부가 2019년 9월부터최근까지 33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결과, 고의로 보석의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전자보석대상자의 조건 이행률은 매우 양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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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시범실시 과정에서 도주 우려를 해소하고 구금으로 인해 피고인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 등 구체적 사정을 법원이 전자보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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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실시간 위치파악이 가능한 전자보석은 재택구금, 외출제한 등 조건 부과를 통해 도주 우려 등에 대처하고 위반 시 이를 전자적으로 즉시 확인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 전자보석, 새로운 인권보장책으로 정착 기대

❍ 법무부는 전자보석제도가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 예방, 자기방어 기회의 실질적 보장, 불구속 재판의 실현 등 인권보장을 위한 일반화된 정책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전자보석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24시간 365일 엄격하게 감독하여 공판절차에의 출석 및 향후 형 집행 단계에서 신체 확보를 담보하는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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