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가 증자할 때 신주가액결정, 관련 상법규정 그리고 세금 문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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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9-17 13:24본문
비상장회사가 증자를 하게되면 기본적으로 신주가액을 얼마로 할것인지, 관련 상법규정은 무엇이며
위반시 어떠한 처벌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가 주요 핵심사항이 됩니다. 오늘은 위 세가지 이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자는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자본과 ‘주식’은 주식회사의 본질과 관련된 것이어서
상법에서는 증자를 규율하는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증자를 위한 절차는 상법에 잘 나와있기 때문에 절차적인 것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절차적인 것보다는 신주가액을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습니다. 상법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단지 신주를 액면가액보다 낮게 하려면 주주총회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 증자할 때 신주가액은 얼마로 해야 할까?
비상장주식은 통상 시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라고 하면,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가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증자할 때 신주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가액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은 회사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해서 산정합니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X 3) + (1주당 순자산가치 X 2)] ÷ 5 ①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이자율(10%) ②주당 순자산가치 = 회사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 수 |
◎ 증자할 때 신주가액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하면 어떤문제가발생할까?
이런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만큼 회사로 돈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될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는 그 차액만큼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주발행은 이사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사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만, 만일 신주를 인수하는 자와 이사가 공모해서 불공정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공모한 자들 모두 시가와 신주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고, 그들 모두 형사적으로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와 관련 해서는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 업무상 배임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그만큼 회사에 돈이 덜 들어오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상 배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인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주주배정방식'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만일 신주를 '주주배정방식'에 따라 발행하면 신주가액이 얼마가 됐든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분 변동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이로 인해 손해나 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주배정방식을 취할 때는 신주가액을 반드시 시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주 전체의 이익, 회사의 자금 조달의 필요성, 급박성 등을 고려해서 경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신주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보다 낮게 신주가액을 정함으로써 주주들에게서 최대한 자금을 모으지 못했다 해도 그것이 곧 업무상 배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제3자배정방식'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제3자배정방식은 누군가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회사 지분을 새롭게 또는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 변동이 없는 주주배정방식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3자배정방식을 하면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그 차액만큼 회사에 돈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했을 때만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되는 것이지 단순히 시가보다 낮은 것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 제 3자배정방식으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되려면 회사의 재무 구조, 영업 전망과 그에 대한 시장의 평가, 주식의 실질가액, 금융시장의 상황, 신주의 인수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2. 시가와 신주가액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
상법에서는 증자할 때 신주가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이사와 통모해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가 차액을 회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도 업무상 배임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주가액이 단순히 시가보다 낮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발행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신주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지 여부는 앞서 본 업무상 배임죄와 마찬가지로 일도양단 식으로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고,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증여세 이슈
증자할 때 신주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하면 누군가는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주주배정방식으로 기존 주주들이 자신들의 지분에 따라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주주들 모두 지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이익이나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1)실권주를 배정받는 경우
신주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고, 기존 주주 전부 또는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실권주를 누군가 배정을 받게 되면, 그 자는 이익을 얻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아래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인인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 (증자 후 주당 가액 - 주당 신주가액) X 실권주의 수
2)실권주를 아무에게도 배정하지 않는 경우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실권주가 발생하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지분대로 주식을 인수한 주주들은 지분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주가액이 시가보다낮다면 주식을 인수한 주주들은 결과적으로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아래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균등 증자 후 주당 가액 - 주당 신주가액) × 증여대상이 되는 실권주의 수
그렇다고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고, 이익 또한 다음과 같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균등 증자 후 주당 가액 - 주당 신주가액) ≥ 균등 증자 후 주당 가액의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3) 신주를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하는 경우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는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서 투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보통 증자를 통해 신주를 그 제3자에게 배정하는데, 그러려면 회사 정관에 이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위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즉,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증자를 할 때 신주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면 결과적으로 신주를 배정받는 제3자는 이익을 얻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아래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증자 후 주당 가액 - 주당 신주가액) x 신주의 수
마치며
통상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비상장주식을 증자할 때 신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가액으로 발행하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지만, 만일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면 업무상 배임죄, 시가와 신주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지급의무 그리고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