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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업무상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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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9-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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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원칙

저작권은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사람이 갖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저작물을 만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작권은 우리가 저작물을 만든 그 순간 바로 발생합니다. 등록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아주 심플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간단한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누군가에게 저작물 제작을 의뢰한 경우에는 돈을 준 사람이 저작권을 갖는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제작을 맡긴 사람이 아니라 돈을 받고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저작권을 갖습니다. 요약하면 저작권자가 누군지를 판단할 때 돈을 누가 지불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누가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원이 만든 회사의 업무상저작물은?

그렇다면 직원이 회사 업무상 만든 저작물은 어떨까요? 저작권은 그 저작물을 실제로 만든 사람이 저작권을 갖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직원이 저작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원칙이 그래도 적용될까요? 아니면 예외적으로 회사가 저작권을 가질까요?


퇴사한 직원이 재직 중 만든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권리

이런 문제로 회사와 퇴사 직원 간에 종종 다툼이 발생합니다. 퇴사한 직원은 재직 중에 자신이 만든 저작물은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최소한 사용할 권리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회사는 직원이 그 저작물을 아무 대가 없이 만든게 아니라,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당연히 회사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사한 직원이 재직 중에 만든 저작물을 퇴사후에 사용함으로써, 회사와 퇴사 직원 간에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가 갖는다

 

"창작자 원칙의 유일한 예외,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앞서 본 회사와 퇴사 직원 간의 저작권 분쟁은 결론적으로는 회사말이 맞습니다. 원래는 저작물을 직접 만든 사람이 저작권을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창작자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창작자 원칙'의 예외를 딱 하나 두고 있는데, 바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입니다. 즉, 업무상저작물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만든 직원이 저작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저작권을 갖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대표 개인이 저작권을 갖고,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자체가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직원이 업무 시간에 만든 것은 모두 업무상저작물일까요?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의 규정은 직원이 업무적으로 만든 저작물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록 직원이 업무 시간에 만든 저작물이라고 해도, 직원이 개인적인 취미활동 등 업무와 관련 없이 만든 것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창작자 원칙'에 따라 실제 그 저작물을 창작한 직원이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을 실제 만든 사람이 저작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제로 만든 사람이 아닌 회사가 저작권을 갖습니다.


업무상저작물의 범위

업무상 만들어진 저작물이라면 그것이 실제로 공표(외부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저작물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업무상 사용되어 외부에 공표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만들어진 저작물이 실제로 공표되지 않았더라도 그 저작물을 만들 당시 회사가 공표할 예정이었다면 그 모두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직원이 퇴사하면서 자신이 만든 업무상저작물 중 그때까지 공표되지 않고 자신의 컴퓨터 등에 남아 있는 것이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가 갖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퇴사 후에 이를 함부로 사용하면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외주제작물의 저작권은 누가 가질까요?

 

원칙 : 외주제작물을 만든 외주업체가 저작권을 갖는다

회사에서 외주업체에 콘텐츠 제작을 맡긴 경우에는 누가 저작권을 가질까요? 사람들은 대개 돈을 주고 외주를 맡긴 업체가 저작권을 갖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외주업체가 저작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창작자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외주제작물도 업무상저작물 아닐까?

"외주제작물도 회사 업무상 만들어진 저작물이니까 업무상저작물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저작물'이란 회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 등이 만든 저작물을 말하는 것이지, 외주제작물처럼 제작 전체를 온전히 외부에 맡겨서 만들어지는 저작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주를 준 회사가 외주제작물 제작에 관여했다면?

외주를 맡긴 회사가 외주제작물 제작에 관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도 업무상저작물이 되려면 단순히 관여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외주업체를 지휘·감독하여 해당 저작물을 창작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외주를 맡긴 회사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외주제작물의 창작에 직접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저작물은 외주를 맡긴 회사와 외주업체가 함께 만든 공동저작물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외주를 준 회사가 외주업체에게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한 수준이라면, 이는 창작에 기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주업체의 단독저작물이 됩니다.


외주를 맡긴 회사가 외주제작물의 저작권을 가지려면? - 외주계약서에 명기

외주제작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주업체가 단독으로 저작권을 갖기 때문에 외주를 맡긴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려면 외주업체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는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것입니다.

저작권에는 크게 ① 저작재산권② 저작인격권이 있는데, 저작인격권은 말 그대로 인격권이어서 어떤 경우에도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작권 양도'는 '저작재산권 양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으려면, 외주계약서에 '외주업체가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외주를 준 회사에게 귀속된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지 못했다면 나중에라도 저작재산권 양도에 관한 합의서를 별도로 만들면 됩니다. 만일 이런 합의서를 쓰는 것조차 번거롭다면,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메일 등에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양도에 관한 문구를 적어서 서로 주고받아도 됩니다. 저작재산권 양도 약정은 말로만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말로 한 것은 입증하기가 곤란해서 저작재산권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날 공산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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