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번호] 암호같은 의미 해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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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10-21 16:05본문
민·형사 사건 등으로 재판을 하는 경우 각 사건마다 사건번호(예를 들면 2020가단578, 2020고합123 등)가 부여되는데요, 이 사건번호는 사건이 접수된 년도와 사건부호 그리고 접수된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암호해독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가운데 있는 사건부호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건번호를 정하는 데는 당연히 규칙이 있는데요, 사건번호에 따라 사건 유형을 알 수 있고, 재심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건번호는 '1~3심+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사건유형+접수번호'를 표기한 것입니다.
법원 사건번호를 보면 우선 해당 사건이 '민사'나 '형사', '가사', '행정' 중에서 어떤 유형인지 알 수 있고, 이와 함께 '항소심'(2심)인지 '상고심'(3심) 인지 여부도 가늠케 해주는 암호가 숨어있습니다.
예컨대 사건번호 '2020가단578'을 한번 살펴보면, 맨 앞 '2020'은 사건 접수연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사건부호 '가단'에는 적지 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앞글자 '가'에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1~3심 중 몇 심인지와 '민사'나 '형사' 등 재판 유형이 무엇인지 알 수도 있습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가단'은 '1심 민사 단독재판'을 의미합니다. 이 '가단' 뒤 3자릿수 번호인 578 중 앞 두자리 57은 해당 법원의 사건 접수번호를 말하고, 8은 단순한 검색용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종합해보면 '2020가단578'은 "2020년에 해당 법원에 57번째로 접수된 1심 민사 단독재판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 한글 부호표시, 즉 사건부호입니다.
사건부호 해설
'ㄱ'은 1심, 'ㄴ'은 항소심(2심), 'ㄷ' 은 상고심(3심)을 뜻합니다.
함께 붙는 모음은 사건 유형을 나타낸다. 'ㅏ'는 민사재판, 'ㅗ'는 형사재판입니다.
다음 글자인 '단'은 판사 1명이 재판을 맡는 '단독재판'을 말하고, '합'은 판사 3명이 참여하는
'합의재판'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0고합123'을 보면, 'ㄱ'은 1심을 말하며 'ㅗ'는 형사재판이므로 "2020년에 123번째로 접수된 1심 형사 합의재판"을 뜻합니다.
합의재판은 상대적으로 단독재판보다 형량이 엄중한 사건에 해당됩니다. 민사와 달리 한글부호 뒤에 나오는 번호 전체가 사건접수번호입니다.
그러면 '2020노381' 사건번호는 무슨 의미일까요?
열쇠는 역시 '노'에 있는데요, 여기서 'ㄴ'은 2심을 말하며, 'ㅗ'는 형사재판이므로 2020년에 381번째로 접수된 2심 형사재판입니다.
그렇다면 2심에서는 왜 단독재판을 뜻하는 '단'이나 합의재판을 말하는 '합'이 붙지 않고 중간 한글부호 문자가 딱 한 글자일까요?
형사재판의 경우 2심부터는 단독재판은 없고, 모두 합의재판이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사나 형사가 아닌 다른 소송 사건은 어떻게 표기할까?
1. 행정소송
행정소송 사건번호는 'ㅜ'로 표시해 1심 행정 단독재판은 '구단' 또는 '구합', 2심 '누', 3심 '두' 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2020구단312'이라는 사건번호는 "2020년에 31번째로 접수된 1심 행정 단독재판"이라는 뜻이며 끝자리 2는 단순 검색용 번호입니다.
2. 가사사건
가끔씩 사건번호에 '드단'라는 부호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모음 'ㅡ'는 가사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사사건의 경우 민형사 사건과 달리 1~3심 순서를 앞서 'ㄱㄴㄷ'이 아니라 'ㄷㄹㅁ' 순으로 구분해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사소송 1심은 '드', 2심은 '르', 3심은 '므'로 표기합니다. 2020드단219는 "2020년에 219번째로 접수된 1심 가사 단독재판"이라는 뜻이 됩니다.
3. 가처분사건
일부 사건번호는 '카'라는 부호가 보이기도 한다. 이는 가처분 사건을 말하는데요,. 가처분 사건은 1심밖에 없으므로 '카단' 또는 '카합' 으로만 사건번호가 표시됩니다.
이밖에 회생이나 경매·소년·특허사건 등도 표기가 다르며, 법원 판결에 불복한 항소냐, 결정에 불복한 항고냐에 따라 사건번호는 제각각 달라집니다.
그리하여 대법원의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사건번호 표기는 사건 유형별로 무려 120여가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4. 검찰사건
검찰에서 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하면 법원사건번호가 새로이 부여되지만, 법원송치 전 검찰단계에 있다면 검찰사건번호로 사건을 특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