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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유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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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10-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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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란 확정판결, 지급명령확정 등으로 집행권원이 생긴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개인의 금융신용에 대한 많은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결국  채무이행을 압박하는 독촉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사유 및 방법



◎ 신청사유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이행청구를 할 수있는 때로부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예컨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

3.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



◎ 등재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합니다.

신청의 상대방은 채무자 본인입니다. 채권자가 소송무능력자이더라도 무방합니다.


재산명시기일의 불출석 등 재산명시명령에 관한 제반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인 등의 대표자, 관리인이 명시선서의 의무자였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자는 채무자 본인(소송무능력자 또는 법인, 비법인 사단, 재단)이므로 채무자 본인이 등재신청의 상대방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처은 재산명시신청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25조 1항의 규정이 준용되기때문에, 등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어야 합니다.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접수] 신청서에는 인지와 송달료 영수증를 붙여야 하고, 신청서가 제출되면 '사건번호 20○○카명○○'와 사건명(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부여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효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전국의 시,구,군 등에 송부가 됩니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에도 송부가 되어 누구든지 열람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금전적인 거래를 할 경우 채무자와 거래하는 금융기관이나 사람 등 모두가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신용카드 거래 및 계좌개설,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의 거래에 제한을 받게됩니다. 한 번 등재가 되면 빚을 변제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이력이 5년간은 보관 되므로 금융거래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요?



등재신청사유가 6개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합니다.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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