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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지급의 이행를 강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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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1-11-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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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가정의 미성년자녀의 복리에 관한 문제는 비단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문제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자녀 양육비를 현실화하려는 양육비산정기준표의 개정과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여러가지 법률 규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곤경에 빠진 이혼 한부모가정(양육비 채권자)이 상대 이혼배우자(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이행명령 및 강제 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지원

양육비 채권자(자녀양육 부·)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9개월(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까지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그 범위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긴급지원이 종료됩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지원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양육비채무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은 신청서에 다음 사항들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서 합니다.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그 취소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전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또는 그 취소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2.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아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사항들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를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제줄해야 합니다.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양육비채무자는 위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에는 담보제공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담보제공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의 사항들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으로 합니다.

신청인, 피신정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담보제공명령의 표시 및 내용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저할 수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사람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위 감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말합니다.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치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져 다음의 정보를 공개일부터 3년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민법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하여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치란?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拘弓|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무자가 감치 중에 그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가 종료되어 석방됩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양육비로 충당하는 것이 강제집행의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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