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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국민연금상속 –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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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1-11-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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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통상적인 상속과 달리 유족연금의 형태로 전액이 아닌 일부가 상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자 본인이 사망하면 다른 가족이 사망할 때 까지 유족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당사자가 생전에 수령했던 액수보다는 감소한 금액이 유족에게 연금으로 지급되는데요, 이러한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망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1.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 국민연금 가입 또는 수령하고 있던 자가 사망했다고 모든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의 유족에게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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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72(유족연금의 수급권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6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2.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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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이때 국민연금법에서는 유족의 범위 역시 정하고 있는데요,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피상속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자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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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유족의 범위 등)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72 1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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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국민연금 수령권자의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그의 부모가 생존해 있다고 할 때 유족연금은 1순위인 배우자에게만 지급된다는 것으로, 일반 상속의 경우 자녀(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 1순위 상속권자인 것과 차이가 나는 규정입니다.

유족연금은 일반 금융상품의 상속과는 달리 유족의 소득유무를 따져 부양받아야 할 유족에게만 지급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미성년 자녀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역으로 상속인이 많아도 아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 유족연금 수령 이후 최초 3년 동안은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을 받다가 3년 이후부터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금액(2019년 기준 월 229만원, 매년변동)을 넘으면 55세부터 60세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3. 유족연금액 산정

 

유족연금액은 국민연금 기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배우자 본인의 노령연금에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합한 금액과

배우자 유족연금 100% , 큰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피상속인(망자)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의 유족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유족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상관없이 상속받을 수 있고 별도의 상속절차 없이 유족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의 수령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요즘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주택연금의 상속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주택연금의 상속 - 승계

 

주택연금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것(역모기지)인데요,

부부 중 주택 소유권을 가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생존 배우자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 앞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한 배우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추가 약정을 해야하는데요, 만약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사전채무인수 약정'을 했다면 추가 약정없이 연금은 생존 배우자에게 계속 지급됩니다. 주택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주택연금액의 100% 전액이 생존 배우자에게 승계됩니다.

 

결국 언젠가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평가액에서 사망 시까지 수령한 연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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