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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협의의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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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6-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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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란

이혼은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로서 여러 가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면서 신분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과 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1.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3개월 이내에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호적관서 시(·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정법원은 화를 통한 이혼을 없애기 위해서 2008년부터 협의이혼에 이혼숙려기간을 두고 이혼과 자녀 양육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간을 정했습니다. 예외로서 가정폭력의 이유로 혼인생활이 유지가 힘들면 숙려기간은 단축되거나 면제되며, 당사자가 법원에숙려기간을 면제 혹은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7일이내에 판단해서 기일을 정해서 통지해줍니다.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싶으면 협의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접수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려면 상대방보다 빨리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만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으면 위자료는 불법행위를 안날로부터 3, 있은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산분할은 이혼할 날로부터 2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절차

이혼하고자하는 부부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해야하며,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 공관의장에게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협의 이혼의 준비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

(3) 주민등록등본 1

(4)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

(5)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과 송달료 2회분

5. 재산분할협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 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협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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