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세/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수선비/수리비 문제 -- 대판2014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6-27 11:35본문
전세,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수선비, 수리비 문제
통상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 임대목적물은 임차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 그 이후에는 임차인의 관리하에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임차인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임차목적물이 대로변 3층 건물의 반지하에 위치한 관계로 주위의 담장이 낮고 별도의 대문도 없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아니하고 차면시설이 불량하였던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임차하였고, 나아가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목적물에서 발생한 원고 주장의 1차 도난사건 직후 임대목적물에 방범창을 설치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임대인인 피고로서는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원심 판시와 같은 임차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숙박계약과 같은 경우 임대인의 보호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통상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보호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숙박업과 같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목적물이 임대인인 숙박업자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통상의 임대차의 경우는 임대목적물이 임차인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판례)
결국 사소한 수리에 관한 비용(형광등교체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의 수리를 요하는 경우(보일러교체, 배관 등)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임대인이 위의 수선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 임차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 또는 월세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