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3] 기업회생의 절차(2)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7-01 16:09본문
8.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
(1) 제2회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그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합니다.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에게 의견을 수렴합니다.
실무에서는 회생계획안 제출자(주로 관리인)로 하여금 제2회 관계인집회 전에 회생계획안, 회생계획안의 요지, 관리인보고서를 미리 인쇄하여 출석하는 이해관계인들에게 배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제3회 관계인 집회
심리를 마친 회생계획안의 결의와 이에 부수되는 내용을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부수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조의 분류(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기본적으로 나누는 조(組)는 회생담보권자(제1호),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을 가진 회생채권자(제2호), 일반 회생채권자(제3호),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을 갖는 종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제4호), 그 밖에 주주지분권자(제5호)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원은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호의 자를 하나의 조로 분류하거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자를 2개 이상의 조로 분류할 수 있으나,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는 각각 다른 조로 분류하여야합니다.
2)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이의에 대한 결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7조)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의 진술(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3조)
4)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회생계획안의 변경(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4조)
5)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은 경우 송행기일의 지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8조)
(3) 서면 결의의 절차
결의의 대상은 회생계획안 전체이고, 회생계획안 개개의 조항에 대하여 의사표시는 아닙니다.
결의는 일반적으로 투표, 기립, 거수의 방법 등으로 그 형식에 제한은 없으며, 대체로 조별로 의결권자 개개인을 호명하여 출석 및 찬부를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둔 출석현황 및 의결표에 기재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제3회 관계인집회에 출석해야 하며 서면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가능하고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9. 회생계획 인가
법원이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어야 합니다. 가결요건은 회생담보권자 3/4, 회생채권자 2/3, 의결권이 있는 경우 주주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243조).
10. 회생계획의 수행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해야합니다. 핵심적 내용은 사업계획의 수행, 비영업용 자산매각계획의 수행 및 이를 통하여 마련한 자금을 변제 재원으로 한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이고, 그 밖의 조직적 사항의 변경으로 정관의 변경, 임원의 변경, 자본의 변경 등이 있으며, 기타 회생계획에 규정된 사항의 수행을 해야 합니다.
회생계획 수행을 감독하는데
법원은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관리인의 각종 행위에 대한 허가의 권한을 주고, 관리위원회은 법원의 지휘를 받아 법원의 감독 업무를 보좌하며, 법원에 의해 선임된 감사, 채권자협의회 등이 있습니다.
11. 회생절차 종결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결결정,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의 확정 등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합니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관리인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