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입금체불시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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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7-03 14:43본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임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원래의 임금액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금 등의 지체와 관련한 지연손해금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각 사안에 적용되는 지연이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1. 퇴직시 금품청산이 지체된 경우(연 20%의 지연손해금 발생)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해당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재직 중 임금지급이 지체된 경우(연 6%의 지연손해금 발생)
재직 중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다만, 근로계약은 사업주가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보조적 상행위에 따른 채무는 상사채무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