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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범죄에 대한 고소취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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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7-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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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이 사기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소인 상대방에게 피해를 보상한 후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모두 해결되는 것 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친고죄(親告罪)라 하여 피해자 또는 일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처벌받게 되는 범죄(사자의 명예훼손, 모욕죄 등)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라 하여 피해자의 고소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인지(認知) 등에 의해 수사를 착수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폭행죄, 명예훼손죄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서 재판진행 중인 경우에도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사기죄 등과 같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 있어서는 고소권자의 고소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로 됨에 지나지 않으며, 고소의 유무 또는 그 고소의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소권자인 상대방이 사기죄의 고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단지 양형에 참고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라도 사기죄로 처벌됨에 있어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기혐의를 인정한다면, 상대방이 고소하기 전에 피해보상 및 합의를 하여 고소를 당하지 않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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