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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가족동시사망시 상속권-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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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7-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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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과 처가 교통사고 등으로 동시에 사망(추정)한 경우, 과연 사위가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사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한가지 가정하에  풀어가 보겠습니다.

[가정]

「장인에게는 처 이외 다른 자녀 없고(외동 딸) , 배우자(장모)는 사망하여 없음.

그리고 장인의 직계존속인 부친(처의 조부)이 생존해 계심」

 「처와 사위(부부) 사이에 자녀 없슴」


「민법」에 의한 상속인의 순위를 보면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도록 하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을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관련하여 같은 법은 “대습상속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동시사망(同時死亡)에 관하여 「민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시기는 상속문제 등에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가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않도록 취급하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지상,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사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장인이 먼저 사망

2. 처(妻) 먼저 사망

3. 장인과 처 동시 사망



첫째, 장인이 먼저 사망하였다면, 장인의 재산은 일단 부인(처)이 단독상속하였다가 이어서 부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부인의 재산은 배우자인 본인(사위)와 장인의 부친(처의 조부)이 공동상속을 하게 됩니다


둘째, 처가 먼저 사망하였다면, 장인의 재산은 본인(사위)가 단독으로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셋째., 장인과 처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면, 장인이 처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가 아니므로 장인의 재산을 일단 부인이 상속하였다가 이를 다시 본인(사위)와 장인의 부친이 공동상속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민법의 대습상속 규정을 이 경우에도 적용하여 본인(사위)가 장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피대습자, 위 사안에서 처)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대습자, 위 사안에서 본인(사위))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하고,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대습자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을 하므로 두 경우 모두 상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인과 장인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본인(사위)는 장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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