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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임금체계의 중요성 - 최저임금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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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5-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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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최저임금법의 기본방향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국가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저임금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진 1986년 당시에는 임금 항목이 단순하여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에 기본급과 직책수당 등 일부 수당만 들어가고 상여금·복리후생비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입규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실제 근로자가 수령하는 급여 총액이 최저임금액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는 원칙을 정하는 한편,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일정 비율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1) 기본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 항목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 아래 임금은 제외됩니다.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주휴일 제외)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전액 미산입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전액 미산입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중 일부

ex) 기본급의 연 300%12등분하여 매월 지급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2019년 기준 8,350)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741,560)25%에 해당하는 금액(435,390)미산입.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중 일부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2019년 기준 8,350)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741,560)7%에 해당하는 금액(121,909)은 미산입.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 임금에 산입

 

2) 산정단위지급주기가 모두 1개월 이내인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등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전액 산입됩니다.

ex) 월 기본급의 20%를 매월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ex) 근속기간 2년 미만은 월 3만원, 2~5년 미만은 월 5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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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령 설명자료)

 

3.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특례규정

 

최저임금법

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사용자가 제6조 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즉 사용자가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예를 들어 기본급의 연 240%를 연말에 지급)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기 위해 그 총액의 변동 없이 지급주기를 매월 단위로 하는 내용(예를 들어 기본급의 20%를 매월 지급)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의견만을 듣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법적 제재(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4. 마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 이 때 벌금형은 병과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사업장의 임금구성을 확인하여 기본급 이외에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의 수당이 있을 경우 매월 지급되는 임금인지, 산정단위가 1개월 이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정확히 계산하여 임금체계를 설계해야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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