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회사에 대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대표이사에게 청구 >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뉴스레터

[상사] 회사에 대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대표이사에게 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7-16 14:35

본문

 

흔히 지인의 회사에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는데 회사가 어려워 지면서 회수 또는 강제집행할 회사명의의 재산이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는 자연인법인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이 자본을 주식의 형태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상법 제288), 그 본질상 그 회사를 구성하는 자연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체를 이루며, 회사의 재산은 주주나 이사의 개인재산과는 완전히 분리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회사명의의 재산으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상법331조는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331조의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은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을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이며, 주주들의 동의 아래 회사채무를 주주들이 부담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주주나 이사가 개인적으로 회사채무를 부담키로 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보통의 경우에 차용증서상 주식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어 회사를 상대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 회사명의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며,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는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형사적으로는 대표이사를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詐害行爲)취소권)의 행사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개인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가족회사나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소규모의 회사의 경우 회사재산과 경영주 개인의 재산이 혼동될 우려가 있으며,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주주 개인의 재산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인 회사의 존재도 인정하고 있으며, 법인격 부인은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대표이사에게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명목상의 회사[형해화(形骸化)된 회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이러한 입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 사람의 신용과 자력(재산)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도 그 회사의 신용과 자력(재산)이 튼튼한지 또 그 회사가 앞으로 지속되고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그것이 불확실하다면 물적 담보를 설정한다든지 주주 또는 이사 개인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주식회사에 돈을 빌려줄 때 가급적 물적 담보를 설정한다든지 주주 또는 이사 개인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돈을 빌려주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을 회사에게 빌려주고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대표이사나 주주에게 변제청구나 강제집행을 위해서 채권자가 스스로 명목상의 회사임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경우에 처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태경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8, 6층(서초동, 양원빌딩) | Tel 02-521-1110 | Fax 02-521-1120 | Email biz@tklawfirm.co.kr
Copyright © 법무법인 태경 Law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