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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임금체계의 중요성 - 통상임금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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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5-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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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1)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일, , 월 단위로 지급되는 금품은 물론이고 1개월이 넘는 기간을 단위로 지급하는 금품일지라도 일정한 산정기간 동안 지급된다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 됩니다.

 

2)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도 포함됩니다.

이 때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며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 있는 작업내용, 기술, 경력과 같은 조건이어야 합니다.

 

3) 고정성

 

통상임금은 미리 사전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자신이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이나 성과 등의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금품을 의미하며,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정된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제공과 별개로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금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소정근로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18시간, 140시간, 토요일 약정유급휴일(8시간), 일요일 주휴일(8시간)인 사업장의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243.32시간(=56시간×4.345)이 됩니다.

 

3. 재직자 요건이 있는 경우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전액을 지급하면서 직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반면 해당 시점 이전에 퇴사했더라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89399 판결 참조).

 

다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추가되는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재직자 요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향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의 입장이 바뀔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1)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정기상여금의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 전에 자신이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정기상여금에 대하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당연히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 점(대법원 1981.11.24. 선고 81다카174 판결 참조), 2)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그 발생에 대한 약정이 있고 그날 그날의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그 몫의 임금인 정기상여금이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재직자조건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지급 받지 못하게 되는 점, 3)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서 당연히 수령을 기대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고정급 형태의 정기상여금에 재직자조건을 부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의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무효이고, 재직자조건이 무효인 이상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2025282 판결 참조).

 

4. 마치며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외·야간·휴일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유급휴일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되므로, 임금 체불 등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임금항목의 통상임금 산입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또한 통상임금의 산입여부에 관한 최신 판결에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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