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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시 위자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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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7-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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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옆집의 신축공사로 인하여 본인 소유 주택이 일부 붕괴되었거나 , 붕괴될 위험이 있어 거주하기도 힘든 경우,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아울러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생각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통상적인 손해배상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763조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되고 있습니다. 즉 특별손해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고,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분류


위와 같은 물적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판례는,

 

1. 통상의 손해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가,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신축공사로 건물이 파손·균열됨에 따른 재산상 손해에 대해 그에 따른 보수 등 공사비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하고,


2. 특별손해

그 보수 후 건물의 교환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별손해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나,

 

3. 예외적 위자료청구

재산상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는 경우라고 인정된다면 그 물적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인정할 수 있으며,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명예나 신용의 훼손 등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종합하면 위자료를 포함한 특별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위자료는 더구나 금액산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욱 힘들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렵다하여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위자료까지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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