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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폭력범죄] 강간죄 고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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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7-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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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의 경우 피해자는 수치스럽고 주위에 알려지는게 두렵기도 해서 고소하지 않거나 망설이다 시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오히려 강간한 자로 부터 사과는 커녕 협박을 당하거나 괴롭히며 모욕까지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상당 시간이 흐른 뒤에 고소를 검토하게 되는데 법개정 사실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시간경과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사례가 많아서 오늘은 강간죄에 대한 형법개정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에 관하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래에는 강간죄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였으나, 2012. 12. 18. 형법의 개정으로 친고죄에 관한 규정(제306조)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 개정 시점 이후부터 강간죄는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는 강간죄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도 2013년

위 형법의 개정과 궤를 같이하여 개정되어 종래 친고죄의 고소기간 제한에 관한 조항(제19조)가 폐지되었고, 개정된 내용이 2013. 6. 19.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강간범죄의 피해자는 고소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고, 설사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공소제기 및 이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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