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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속회복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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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7-29 17:38

본문

 

 

상속회복청구권의 개념  

 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민법」 제999조제1항)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상속권의 내용에는 호적 정정, 재산 반환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해 특정 상대방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하도록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데도 이 제도를 둔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속이 이루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상속한 사람의 재산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는것은 권리의무관계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법률관계를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

 

둘째,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일괄하여 회복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셋째, 상속인의 입증 책임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입니다. 즉, 개별적으로 권리를 청구할 때는 그 물건이나

권리가 피상속인에게 속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상속회복청구권에서는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피상속인이

 점유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상속권자와 법정대리인이며, 상속권이 침해받았을 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과 단순한 점유자,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 등 입니다.

제3자의 경우, 동산이나 유가증권은 선의의 취득으로 간주하여 소유권을 보호받지만, 부동산은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므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

이 권리가 존속하는 제척기간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민법 999조 2항)

 

이는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

부터 그 기간을 기산(起算)합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참칭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행사방법 

1. 참칭 상속인들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이 때 내용증명을 통해 하는 것이 추후에 있을 수 있는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기에 좋습니다.


2.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재판상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상속관련 소송은 흔히 가사소송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민법 제999조에 의거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에 속하여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결론 

통상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본인의 상속순위와 고인의 재산과 부채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상속순위에 따라 부채를 물려받을 수 있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부당하게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재산을 가져갔다면 진정한 상속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대응하여 재산을 되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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