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뉴스레터

[민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8-02 11:00

본문



흔히 가까운 사람에게 돈 빌려주고 결과적으로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된다고 합니다...그래서 금전적인 거래는 믿는 사람과도 하는것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금전거래가 늘 이루어지면서 제때 돌려받지 못하여 결국 대여금반환청구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주 발생하는 민사소송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절차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거확보 -- 최대한 많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소송에 유리하게 쓰일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것 당연합니다.

친한 사이라 차마 차용증을 써 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모 자식간에도 계약서나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주요증거자료

첫째, 계약할때 계약서를 작성하듯 돈 거래할때 작성한 차용증.

둘째, 대여 관련 통화내용 녹음하거나, 카톡이나 문자 주고 받은 것.

세째, 가급적 은행을 통한 자금이체로 통장이나 은행 거래내역에 일자,금액,수신인 기록.


2. 소송전에 미리 해야하는 절차

0. 채권소멸시효 확인

0순위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버린 채권은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고 당연히 소송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정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 소멸효과가 나타나는 것

통상 민법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 상사채권은 5년 , 특수채권은 1년에서 3년 정도 인데 변호사나 전문가에게 해당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내용증명 보내기

채무자에게 소송을 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법적인 효력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대여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중에 있을 소송에서 유리한

중요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채무자 신상정보파악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현재 거주지, 핸드폰번호 등을 미리 파악합니다.

그 동안 이사를 갔다거나 전화번호를 바꾼 경우, 변호사를 통한 법률서비스로 조회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3. 가압류,가처분 신청

본격적인 소송진행전에 한번 더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는 절차입니다.

가압류,가처분은 일반 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채무자가 소송기간중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통 민사소송은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다 처분해버려 채무자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승소를 하여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대여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송전에 반드시 해야하는 절차입니다.


4. 빠르고 신속한 소액심판제도, 지급명령제도 활용

소송에 앞서 증거가 확실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기 어려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을거라 판단되면, 소액심판제도나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액심판제도는 청구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즉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알려주고, 단 1회의 재판으로 끝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드는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제도는 금액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인이 준비한 서류로만 심사하기 때문에 법원 출석이 없고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으로 법원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이 역시 소송에 비해 빠른 시간과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어 많이 활용하는 제도이지만,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 판결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확실한 채권이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대로 채무자가 2주내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법률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도 가능하게 됩니다.


3. 승소 또는 지급명령확정 후 강제집행
지급명령확정이나 소송에서 승소 하면 채무자가 바로 대여금을 변제할까요? 그렇게 쉽게 변제할 채무자라면 소송까지 갔을까요? 변제하지 않고 이런저런 사유로 버티는 채무자가 많은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서 변제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소송전에 가압류,가처분을 미리 해둔거라는 것 기억나시죠?


강제집행 종류

1. 채권압류 : 은행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공사대금, 대여금 등

2. 부동산 강제경매 : 등기부열람,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부동산 파악 후 경매

3. 기타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 :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집 또는 사무실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가구,

보험금, 주식, 특허권, 저작권 등



대여금때문에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반증입니다..결국 강제집행까지도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철저한 준비와 좋은 조력자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태경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8, 6층(서초동, 양원빌딩) | Tel 02-521-1110 | Fax 02-521-1120 | Email biz@tklawfirm.co.kr
Copyright © 법무법인 태경 Law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