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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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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8-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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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린 채무자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매매나 증여의 형식으로 채무자의 처나 자식에게 양도(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게 하였을때 채권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빚 갚기 싫어서 재산을 빼돌린 경우인데, 채권자 입장에서 황망하고 억울하고 또 괘씸하겠지만 ,

우리 주위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채권자보호를 위해서 민법은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 즉 사해행위취소권(詐害行爲取消權)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법상 규정을 를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 은닉,증여 등)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민법 406 ·407조).

사해행위취소권(詐害行爲取消權)이라고도 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채권이 존재했지만 소멸시효가 지나서 채권이 소멸되어 버린 경우가 있으니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하기 바랍니다.


②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것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하여 채권자를 해(害)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이러한 사해행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액)보다 더 적어져야 합니다. 아직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다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해행위라 할 수 없습니다.


③ 채무자 및 수익자(受益者 : 채무자로 부터 재산을 양도 받은자)에 악의(惡意)가 있어야 합니다.

악의란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害)하게 됨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며 자신의 법률행위로 인해 공동담보 부족으로 채권자가 채권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악의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그 선의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판례).

 

채권자에게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하는 것 입니다...소송에서도 쟁점이 되는 사안이지요...


④ 취소권의 행사는 소(訴)로써 하며, 이 소는채권자가 취소원인(사해행위)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법률행위를 무효로합니다(상대적 무효).

 

소송 전 할일


① 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 파악

법원의 재산조회나 신용정보회사의 신용 및 재산조회로 파악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으면 변제책임도 없기에 소송을 걸어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처분,가압류등 보전조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법률행위(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미리 보전조치를 취하여 추 후 강제집행으로 변제 받기 위한 예방조치입니다. 즉,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보전하는 것 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핵심은 채무자가 악의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더구나 사해행위를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니 부담스럽고 힘든 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사해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 채무자가 수익자(처 또는 자식)에게 매매나 증여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변제회피의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이거나 통정허위의 무효행위로 간주되어, 채권자는 채무자와 수익자을 공동피고로 하여 채무자에 대하여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수익자에 대하여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매매/증여계약취소를 청구하여 수익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키면서, 회복된 채무자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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