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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4인이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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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8-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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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사·노무 핫이슈인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아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음 

1) 근로시간 제한 규정

2) 해고제한 규정, 해고서면통보 규정

3)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

4) 연차유급휴가 규정

5) 생리휴가 규정

6) 관공서 공휴일 규정


상시 근로자 수의 판단기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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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연인원/가동일수

이 때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들어가는 근로자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임. 따라서 사업주의

친족,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계약직을 모두 포함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함(고용보험 가입여부와도 관계없음).

ex)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매일 5명씩 근로를 하고, 6월 11일부터 6월 28일까지는 주간 3명, 야간 1명씩 총 4명 근로,

6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휴무인 경우,

연인원 = (10일×5명) + (18일×4명) + (2일×0명) =122명

가동일수 = 28일

122명÷28일=4.35명



근로계약기간  

 1) 근로계약기간을 상호 합의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문제되지

않음(기간제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2) 수습기간 설정 관련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의 경우 감액 불가[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근로시간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음. 다만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설정할 것



임금 

기본급 위주의 임금체계 구성이 바람직

상여금, 복리후생성 임금 등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설계할 것(산정단위 및 지급주기를 모두 매월 단위로 할 경우 모두 산입)

ex) 월급여의 20%를 매월 지급

「최저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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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법 제7조

◽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월 1,573,770원)

◽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208.57시간 기준 월 1,741,560원)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가 쟁점

-> 임금항목 간소화, 산정단위 내지 지급주기를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게 변경할 경우 현재의 임금수준으로도 최저임금법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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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및 해고사유 

취업규칙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개별 사업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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