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법인파산 및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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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8-30 15:53본문
사업체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임금(퇴직금) 등 노무 문제, 각종 세금 문제,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권리금·보증금 분쟁 등 많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한 후 이를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원을 통한 법인파산 절차를 이용할 경우 ① 근로자는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② 법인의 거래처는 매출채권 대손상각을 통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③ 기업 대표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기타 법적 민·형사상 법적 책임 중 일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채무초과 법인이 회사를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법인파산 외에 회사를 사실상 폐업하는 방법도 있는데, 주의할 것은 채무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을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도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단순한 민사 책임을 넘어 형사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사업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처한 중소 사업체를 위해 법원을 통한 법인파산, 사실상 폐업 등과 관련하여 조세, 노무, 형사 등 제반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과 소송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