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해외금융계좌 5억원 넘게 보유하면서 신고 안하면 과태료 최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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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5-27 15:18본문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 잔액이 금년부터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낮춰져 해외 투자자와 기업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작년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의 합이 매달 말일 중 어느 한날이라도 5억원을 넘겼다면 신고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를 잡기 위해 해마다 해외계좌 정보교류 대상 국가를 늘려가고 있으며, 올해에는 홍콩에서도 관련 정보를 받는다.
국세청은 27일 해외 금융계좌 신고에 관련한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 해외 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
▲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운영된다.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했다 하더라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자라면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 작년 중 개설했거나 해지한 해외 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인가.
▲ 작년 보유한 각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가장 많은 날을 찾아 그날 기준으로 모든 계좌의 상세 내역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해지한 계좌라도 그날 해당 계좌를 보유했다면 신고해야 한다.
-- 해외 금융계좌의 원화 환산 신고금액을 어떻게 신고하나.
▲ 신고서에 기재되는 '잔액이 가장 많은 달 말일'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해야 한다.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한다.
-- 작년 6월에 신고한 해외 금융계좌가 1년간 잔액 변동이 없어도 이번에 신고해야 하나.
▲ 잔액에 변동이 없어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 과거부터 수년간 100억원이 넘는 해외 금융계좌를 누락한 사실이 올해 7월에 발견돼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올해까지 매년 미신고한 것으로 보고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나.
▲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해 여러 해에 걸쳐 신고를 누락했다면 과태료가 합산돼 부과된다.
일례로 100억원의 해외 금융계좌를 2015년부터 계속 미신고하다 올해 7월 적발된다면 과태료는 2015년 7억9천만원, 2016년부터 올해까지는 각 16억5천만원씩 총 73억9천만원이 부과된다.
-- 해외에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고 대상인가.
▲ 해외 금융계좌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
--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과태료도 명의자와 실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 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