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요령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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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9-03 17:09본문
1. 내용증명이란 ?
보낸사람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 어떤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전송했는지 여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이 필요하고, 1통은 우체국 , 또 1통은 발신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수신자에게 전송함으로써 그 내용의 문서를 보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서면 3부를 발송자, 수신자, 우체국이 각각 나눠 가짐으로 해당 서면의 발송일, 내용 등을 우체국장으로 하여금 증명할 수 있게 하는 서면자료입니다.
이는 쌍방간의 분쟁에 대해 어떠한 사실 및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우체국이 보증하고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인데 계약에 대해 상대방이 자신에게 마땅한 계약이행을 하지 하지 않을 때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2.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 자체만으로 상대방을 구속하는 법률적 권리는 형성되지는 않으나, 언제 어떤 내용을 주장하였는지 확실한 증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추 후 소송과 같은 분쟁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이 문서가 강력한 의사표현을 전달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으며 ,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특정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보냈다는 것이 우체국에 의해 공적으로 증명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용증명 자체만으로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띄지는 않습니다.
3.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따로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따라서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6하원칙에 따라
A4용지에 사실위주로 정확하게 기재하면 되는데,
내용증명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포괄하는 제목을 정해 기재하고,
수신인 및 발신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등 개인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내용은 현재의 사실(손해)뿐만 아니라 , 미래에 있을 예상손실까지 넣는게 좋고 ,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미래의 대응방안 까지 기재하는게 보통입니다.
이때 영문, 한문 , 금액등이 기재되야 한다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 내용에 거짓이나 과장이 없어야 합니다.
원본 한장을 포함하여 총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의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4. 어떤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
생활 주변에서 보자면 ,
채권·채무 관계의 증거보전이나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경우(예,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때,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피해보상을 요구할 때 등
모든 분쟁에서 의사표현 및 주장의 수단으로 사용가능 합니다.
이는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라 할 수 있는데, 법적근거에 맞게 명확하게 서술하고 기재해야
원하는 최대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