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3 부정경쟁행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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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9-18 14:17본문
∎ 아이디어 탈취행위
지난 번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이어, 이번에는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이디어를 착안한 자가 들인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
그 아이디어 개발자의 영업활동 등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아이디어 제공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를 개정하여 2018년 7월 18일부터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단, 아이디어 제공시점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일(2018.7.18.) 이전이라 하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아이디어의
사용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탈취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보호대상 아이디어 :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
∙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 제공이 있어야 함
(따라서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은 없지만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경우에는 (차)목에 의 한 보호는 어렵고, 대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 등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 제공목적에 반한 부정한 사용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구제책으로는
특허청에 조사 및 시정권고를 요청할 수 있고,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적 구제가 가능한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에서 제2조 제1호 차목은 제외하고 있어 다른 부정경쟁행위 유형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이처럼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여러분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