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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조세소송에 대한 개괄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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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9-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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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소송이란

조세소송은 행정소송의 한 유형으로서 과세처분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볼복을 하는 소송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소송 이전 단계인 이의신청이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이후의 법원 소송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2. 필요적 전치주의

가. 예외적인 필요적 전치주의

일반적인 행정처분의 경우 행점심판은 임의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조세의 경우에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세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행점심판 등을 거쳐야 합니다.

나. 전심절차의 종류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일반적으로 과세를 하는 경우 종국적인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게 됩니다. 납세자는 이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아직 처분이 내려지기 전 단계에 있지만, 불복을 할 수 있고, 그 불복방법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세를 한 처분청의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임의적 절차입니다.

(2) 이의신청

종국적인 과세처분이 내려진 후에 하는 불복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를 한 처분청의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3) 감사원 심사청구, 국세청장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처분의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과세처분 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이의신청은 모두 임의적 절차이므로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납세자는 그 방법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즉,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그리고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동일한 단계의 절차이므로, 납세자는 이 중의 한 방법을 선택하여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의 한 방법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입니다.

3.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가. 조세소송 일반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에서 구제되지 못한 경우 납세자는 조세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은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조세소송은 행정법원(서울) 또는 지방법원 본원(지방)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나. 취소소송

조세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에 위법성만 있으면 그 정도나 명확성 여부를 불분하고 승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취소소송은 제소기한이 정해져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심판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결국 제소기간을 잘 지켜서 취소소송으로 과세처분을 다투는 것이 조세소송의 가장 일반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다. 무효확인소송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제소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납세자는 무효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부과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처분의 위법성이 그 정도에 있어서 중대하고, 처분 당시 명백해야 합니다.

4. 기타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송

가. 국가배상청구소송 등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세처분을 한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사배상청구소송은 국가배상법이 적용되고, 일반적으로 행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나. 헌법재판

헌법소송은, 주로는 법령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기하는 것으로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을 다투는 헌법소원 그리고 일반적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헌법소원 그리고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등이 있습니다.

조세와 관련하여 자주 이용되는 헌법재판은,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는 경우 조세소송과정에서 당해 법률에 대한 위헌판단을 받기 위해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위헌법률심판을 받을 수 있고, 기각되는 경우 법률의 위헌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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