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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공동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채권자취소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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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9-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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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정]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B의 집행가능 한 재산이 전혀 없어 변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B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그 유산이 있는데, B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B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공동상속인 형제에게로 위 유산이 모두 상속되었습니다. 이 경우 A는  B의 상속포기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판례를 보면, 


1.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행사대상이 될 수 있고, 


2.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3.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4.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도 채무자B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그 재산분할결과가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부분에 한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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