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채무자간 또는 채무자·보증인 간의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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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9-24 17:15본문
다수 채무자간 또는 채무자·보증인 간의 연대책임은 적용법률이 민법이냐 상법이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정 사례를 가정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에게 운영자금 1억원을 빌려주면서 A와 그의 부친 B을 공동채무자로 하고, A의 친구 C을 보증인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식당영업이 부진하여 폐업하였는바, 이 경우 B와 C의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민법]
민법은 채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는 분할채무로 보고, 그 보증인이 있을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 재산에 먼저 집행하라는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채무액을 보증인별로 분할하여
부담한다는 분별의 이익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란?
민법 437조 규정으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은 이러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즉, 단순 보증채무라면 보증인에게 먼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먼저 채무이행을 요청하고
주채무자가 채무변제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으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의 경우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주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연대보증인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법]
그러나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바, 즉 수인(다수)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할 때 특약이 없는 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또는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상법 제57조).
만약 위 사례의 경우를 「민법」상의 채무로 본다면 A와 B의 채무는 분할채무로 보아 A와 B는 각 5,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보증인 C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업은 「상법」제46조 제9호에 해당하는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공중접객업(상법 제151조)이라고 할 수 있고 「상법」의 규정은 그 거래당사자 일방만이 ‘상인성(商人性)’을 지닌 경우에도 적용되어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상행위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는 「상법」이 적용되어 공동채무자 B와 보증인 C는 대여금 1억원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상사법정이율(연 6푼)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의 상사소멸시효 5년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