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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변제에 대한 부부간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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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9-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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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빌린 돈(금전대여금)에 대한 연대변제 책임이 남편에게도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적용법률이 [민법]이냐 [상법]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사업을 하는 남편을 대신해 부인이 지인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부인명의의 차용증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남편 사업이 부진하다면서 이자를 연체하더니 결국 원금 및 연체된 이자의 지급에 대해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해서 지인(채권자)은 빌려 간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등록자인 남편에게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남편은 자신이 빌리지 않았기 때문에 갚을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지인)가 남편에게 대여금변제를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행사일까요?


일단 민법상으로는, 위 사안과 같이 일상가사의 목적이 아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남편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고 실제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법이 적용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47조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금을 차용한 행위는 충분히 상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판례도 상인의 금전차용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7조는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인을 그 남편과 동업관계에 있는 상인으로 볼 경우에는 남편도 연대채무자가 되므로 그 남편에게도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복잡한 이론구성을 논할 필요 없이 부인을 단순한 남편 사업의 영업보조자로 본다 하더라도 부인의 사업자금

차용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고, 또한 상행위의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상법 제47, 48), 부인이 사업자금을 차용하고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에 대하여 그 남편은 대리행위의 효과에 의하여 본인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도 영업보조자의 영업에 관한 계약은 본인을 위한 표시가 없어도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부인을 상인으로 보든, 영업보조자로 보든, 부인의 남편은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채권자(지인)는 부인의 남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남편이 응하지 않을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의 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TIP] 차용증 작성할 때 자금의 용도를 기재하면 남편의 연대책임이 분명해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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