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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임원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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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9-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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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으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문의하는 분들이 중소 중견기업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별' 이라는 임원들은 퇴직금이 있을까요?


이는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등기임원이냐 , 미등기 임원이냐로구분합니다.

하지만 법률상 근로자 지위여부는 등기여부보다 지휘·감독관계, 근로상 상하관계, 위임의 포괄성 , 권한과 책임, 업무의성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즉, 임원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대법원도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봅니다. 즉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회사가 정해준 업무를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근무하는 자를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 임원에 대한 통상적인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아님.

현장에 있는 임원들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애매한 경계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법원은 임원을

사용자(사용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 봅니다. 이중 법원은 보통 임원을 사업경영담당자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 (대법원 2008.4.10., 2007도1199)

해당 임원이 근무할 때 결재권 등 업무집행권이나 업무대표권을 가졌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았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 입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닌 만큼 정관, 임원 보수규정, 계약서 등을 통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자로 판단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임원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490 판결,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따라서 해당 임원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임원로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그 지위 또는 명칭은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 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면 해당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 해당 임원의 실제적 근로상황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일수 도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관련 다툼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의 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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