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부정경쟁행위-4]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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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0-01 14:59본문
여러분, 아래 두 상품을 보면 어떠신가요?
오른쪽 상품을 왼쪽 상품인 것으로 순간 오인하지는 않으셨나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를 혼동시킴으로써 타인의 신용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이러한 형태의 행위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이어, 이번에는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타인의 신용에 무임승차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주지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의 주체를 보호함과 아울러
일반 수요자 내지 거래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혼동(초래)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유통시켜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에 관한 혼동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로, 위의 사진에서 살펴본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되는 상표나 상호는 상표법과는 달리 ‘등록된 표지’일 것을 요하지 않고, 상품 또는 영업에 대해
자타구별기능과 출처표시기능을 가진 식별력이 있어야 하며,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주지성)’이면 되는데, 여기서 국내의
지역적 범위에 대해 우리 판례는 국내 전역이 아닌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영업주체에 대한 혼동의 개념에는, 자신의 영업을 타인의 영업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협의의 혼동과
자신의 영업이 타인과 사실상의 혹은 경제적인 견련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의의 혼동이 있으며,
우리 대법원 판례는 본 호의 혼동에 대하여 광의의 혼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넓게 보고 있는바, 혼동의 대상이 되는
주지표지의 권리자와 사용자가 반드시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거나 경쟁관계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상품표지의 유사성 여부’는 동종 상품에 사용된 두 상품표지를 외관상, 호칭상, 관념상 보았을 때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위 사진의 경우는 외관상 보았을 때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대한 구제책으로는
특허청에 조사 및 시정권고를 요청할 수 있고,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적 구제가 가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또한 가능합니다.
이처럼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여러분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