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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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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0-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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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악화로 체불임금이나 퇴직 후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의 소멸시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임금·퇴직금 채권의 시효 및 기산점

임금 :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3년간

퇴직금 :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즉, 임금·퇴직금 모두 기산일로 부터 3년내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따라서 기산일로 부터 3년이내에 어떻게든 받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금·퇴직금의 채권의 시효중단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있고,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따라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는 경우,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위에서 말씀드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특정 행위를 진행해야만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임금·퇴직금 채권의 시효중단 효과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해소되거나 없어지면 그때부터 다시 3년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즉, 이미 지나버린 3년이내의 시간은 의미가 없어지고 다시 3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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